2023년도 제12차 피해자지원심의회
2023. 12. 21.
■ 일 시 : 2023. 12. 21. (木) 11:00
■ 장 소 :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서울남부지검 2층 중회의실
■ 심의회 구성위원
위원장 : 장석일(이사장)
위 원 : 신지나(전담검사), 김필중(법률의료분과위원장), 김준성(법률의료분과위원),
김경희(상담분과위원장), 이백행(생활구조위원장), 정순옥(특화사업분과위원장)
간 사 : 김광모(피해자지원센터 사무처장)
■ 내 용 :
12월 21일 오전 11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층 중회의실에서
2023년도 제12차 피해자지원심의회 대면 결의를 개최하였다.
이번 심의에서는 총 14명에 대한 21건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으며,
최종적으로 살인(미수포함), 상해(폭행·치상 포함), 성범죄(성특법·아청법 포함) 14명의 피해자들에게
적합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논의하였다.
이에 따라 존속살해, 특수상해, 스토킹 등 피해의 정도 및 치료가 중대하고 시급한 범죄의
피해자들에 대한 치료비 및 주거이전비, 취업지원비 지원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졌다.
가게를 영업하는 피해자의 단골손님인 피의자로부터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당한 특수상해 피해자에 대하여
사건의 중대함과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치료비 및 생계비 지원이 이루어졌다.
또한, 전 연인으로부터 주거침입, 스토킹 등을 당하여 주거지를 이전한 피해자에 대해서는,
피해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거이전비 지원이 이루어졌다.
이 밖에 본 심의에서는 총 14명의 피해자에 대해서
포괄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졌다.
■ 심의 결과
○ 경제적 지원 인용 및 금액
- 치료비 : 2,261,460원(4건)
- 생계비 : 1,000,000원(2건)
- 장례비 : 3,320,800원(1건)
- 주거이전비 : 2,210,000원(2건)
- 취업지원비 : 2,400,000원(1건)
- 자체임상심리치료 : (3명/ 4회기)
- 생필품(20만원 상당) : 3건
- 재판 모니터링 : 280,000원(4명, 7건)
※ 총 20건, 11,672,260원 지원